법률
관공서주취소란? 공무집행방해? 어떤건지 모르겠어요
안녕 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만취로 블랙아웃되었는데 길거리에서 소란 피워서 지나가는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였다 했습니다
신고하신 행인분과 통화하였는데 혼자 길거리에서 욕하고 그랬다더군요..
지구대,경찰서에서 기억이 없다가 정신이 들었을때 경찰서 의자에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돌아오고 형사님께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여쭤봤는데
CCTV확인후 잘못 한게 있으시면 조사 받으시면 된다고 하는데 지인이 도착하여 귀가 조치 받았습니다
보통 어떠한 죄명이 있는지 안알려주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조사를 하는 경우라면 모르겠으나, 수사관 동행 후 귀가조치를 했다면 죄명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여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