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업무용승용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전액 인정되지 않는 것과는 달리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전문직 업종 사업자는 2021년1월1일 이후 비용이 발생하는 분부터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소령§78의3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