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차량이 없는데 주유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2020. 12. 26. 15:26

수고많으십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차량이 없는데, 주유비를 비용처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황#1. 차량이 없는데 지인차량을 같이 타고 이동할 때, 주유비를 내가 지불했다면 이를 비용처리 받을 수 있을까요?

상황#2. 지인이 공유차량(쏘* 등) 렌트 결제를 하고, 내가 주유한 경우, 렌트비와 주유비 비용처리 받을 수 있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의 비용처리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 처리가능 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차량이 없는 경우는 주유비 처리를 안하는 것 이지만

공유차량이나 렌트차량등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관련비용에 관련된 증빙을 갖춘경우 비용 처리가 가능할 것 입니다.

따라서 업무관련사용여부가 가장 중요하므로 이에 따라 판단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2. 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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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서로 다릅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직원 차량, 업무에 이용했어도 업무용승용차 안돼 (taxtimes.co.kr)

    일부를 발췌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업무용승용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전액 인정되지 않는 것과는 달리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전문직 업종 사업자는 2021년1월1일 이후 비용이 발생하는 분부터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소령§78의3④)"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s://www.taxtimes.c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7.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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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된 경비이고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이 있다면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8인승 이하의 차량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연간 1,500만원까지 차량관련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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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서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비용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상황#1의 경우에는 해당 차량을 사업에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유비는 비용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여비교통비 계정으로 받으 실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2. 상황#2의 경우에도 상황#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렌트카를 사업에 사용하였다면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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