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사직서를 본사에 말해야하나요?
파견직으로 현재 물류회사 다니는 중인데요. 근로계약서도 모바일로 썼는데, 사직서도 그냥 본사 직원한테 연락해서 모바일로 사직서 작성하면 되나요?? 그냥 다른곳 취업해서 사직서 쓴다고 통보만 할려고 하는데요. 수습기간 중에는 당일 퇴사 아무 문제 없죠?? 자기 마음이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규정(예를 들어, 30일 전 통보)이 있는 지 살펴보시고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으시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 사업주는 퇴직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무단결근처리에 가능하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적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이런 경우의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원칙적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을 회사는 질문자님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파견사업주입니다.(파견을 보낸 사업주)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중이라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상 근로계약서에 퇴사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 중에도 당일 퇴사는 가능하지만, 사용자가 손해를 주장하거나,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모바일로 작성한 계약이라도 사직서 제출 방식(모바일, 메일, 문자 등)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명확한 퇴사의사 표시가 있으면 법적으로는 인정됩니다. 다만 원만한 정리를 위해 본사 직원에게 문서화된 사직의사를 확실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본사에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중이라도 한달 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정식 직원이기 때문에 당일통보 문제 없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사직서에 퇴직시에 지켜야할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겁니다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손해가 밴생할 경우 회사 측에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파견사업주, 즉 본사 측에 제출하면 됩니다.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게 중요하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고 모바일도 가능합니다.
사업장에 어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게 아니라 단순퇴사라면 언제든 퇴사하셔도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