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지 알고싶어요

제가 당직이라는걸 서는데 말그대로 여기서 잠만 자면 되는겁니다 근데 돈을 받습니다 당직비로 그런데 가끔 7시 넘어서 연락올때도 있고 8시에 이것좀 해줄수 있어라는 요청이 가끔 옵니다 이것도 퇴직금에 포함 시킬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당직비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제외되나, 그렇지 않고 매월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7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의 당직은 근로의 연장선상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직으로 인한 대가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기에 퇴직금에 포함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직이 근로가 되려면 그 시간도 회사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는 시간이 되어야 함. 취침 등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는 아니 됨.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기존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 당직이라기 보다는 실제 취침 등이 가능한 실질적인 당직 근무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그러한 경우에는 당직도 엄연히 당직 근무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당직비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