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연차수당 질문(퇴직금수령)

안녕하세요 a사 동물원 매표소 아르바이트를 약 3년이상 하였고, 퇴직금 수령을 했으나 연차수당지급이 되지 않아 의문을 제기 하니 저희는 연차수당 지급하지 않는다 라고 대답을 받았습니다.

공휴일급여도 따로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5인미만 사업장으로 분류해놓은 것 같은데, a사에서는 매표소, 조련사, 내부직원 등등 다 합치면 5인이상입니다. 하지만 업무스케줄관리는 아웃소싱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알바천국 글올리고, 스케줄 빼거나 요청은 아웃소싱 직원분께서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b사 워터파크도 같은 회장님께서 관리하시는데 이 또한 인력은 아웃소싱 동일 직원이 스케줄을 관리 합니다. a사와 b사 합치면 상시근로자는 5인이상이구요.

업무지시 같은건 a사에서 하고, 아웃소싱 직원은 현장에 출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거의 만나지는 않습니다.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위 내용으로 연차수당 미지급사유가 맞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릴적인 업무 지시와 노무 수령의 주체가 동물원이고 이미 퇴직금까지 수령한 실태를 비추어 볼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표자가 동일하고 인사 및 예산관리가 공통된 영역에서 연계되어 있다면 경영상 일체성이 인정되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의 의무 규정인 연차휴가가 온전히 적용되므로 3년의 근무기간 동안 누적된 연차에 대해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업체 직원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아웃소싱업체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원청회사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웃소싱 업체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적법 파견 대상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며, 그 외 다른 근로자들을 기준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등에 관한 주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소속이 아웃소싱 회사라면 아웃소싱 회사 전체의 근로자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웃소싱업체에서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하였다면 아웃소싱업체 소속의 근로자 수만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불법파견으로 인정될 수만 있다면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A회사에 일하는 직원 자체가 전부 A회사 소속인지가 중요합니다.

    A회사 소속이고 5인이상이면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하지만 A회사에 같이 일하지만 소속 자체가

    아웃소싱도 있어서 A회사 직고용 자체가 5인미만이면 연차수당 청구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a사와 b사는 법적으로 다른 회사입니다. 따라서 2개 회사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지 않고 각각 판단합니다.

    3. 질문자가 a사 소속인지 + 아웃소싱 업체 소속인지 확인하시고

    1) a회사 소속이면 그 회사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연차휴가 및 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아웃소싱 업체 소속이면 아웃소싱 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아웃소싱 업체에 연차휴가 및 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