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

채택률 높음

가상화폐의 양도소득세 과세가 내년 부터는 부과 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 금년말 이후에는 가상화폐의 양도소득세 유예가 종료되어서

내년부터는 가상화폐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건가요 ? 확정 된건지 문의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세법개정안으로 시행시기를 유예하여 2027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현 시점으로는 2027년부터 과세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해당 법안에 대해 추가 유예하는 데 무게를 두고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연말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46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개인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2026년 10월 현재 추가 유예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어 시행 여부를 확정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26년말까지 양도차익에 대하여 우선 실현시켜 비과세 받고 향후 개정결과에 따라 의사결정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유예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유예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과세되나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정부는 예정대로 과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국회에는 과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법안도 올라와 있어 연말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