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사이 부동산구매시 공동명의로 해주겠다는 공증효력이있나요?

2022. 02. 15. 10:14

연인사이에서 여자의 재산으로 부동산을 살때

남자는 재산이 없지만 공동명의로 해주겠다라는

공증을 쓰면 이것이 효력이 있을까요?

공증을 쓰고 공동명의 안할수도있나요??

안할경우 어떤식의 대처가 필요한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른 것은 사적자치원칙상 자유롭게 형성가능하며, 특별히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동명의로 하지 않을 경우 그 이행을 청구한다거나 위반시 손해배상을 약정하는 등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2022. 02. 1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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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여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구매한 부동산을 남자와 공동명의로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공증을 작성한 경우, 공동명의 등기 이행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증을 근거로 공동명의 등기 이전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2022. 02. 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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