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인사이 부동산구매시 공동명의로 해주겠다는 공증효력이있나요?
연인사이에서 여자의 재산으로 부동산을 살때
남자는 재산이 없지만 공동명의로 해주겠다라는
공증을 쓰면 이것이 효력이 있을까요?
공증을 쓰고 공동명의 안할수도있나요??
안할경우 어떤식의 대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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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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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른 것은 사적자치원칙상 자유롭게 형성가능하며, 특별히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동명의로 하지 않을 경우 그 이행을 청구한다거나 위반시 손해배상을 약정하는 등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여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구매한 부동산을 남자와 공동명의로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공증을 작성한 경우, 공동명의 등기 이행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증을 근거로 공동명의 등기 이전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