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관련 공동 지분으로 등록 시 이점이 궁금합니다

금번에 청약이 당첨되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데 배우자 공동명의도 고민 중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공동 지분으로 하면 받을 수 있는 이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2. 배우자가 현재 무직이며 소득이 없는데 공동지분으로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3. 현재는 계약만 진행되어 있어, 추후에 중도금대출이 진행되는데 공동지분이면 별도의 문제는 없을까요?

4. 배우자가 외국인입니다. 등기 및 실거래신고에서 별도로 준비해야되는게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하게 될 경우 각자 지분 만큼 재산을 관리를 하는 것과 향후 양도소득세 발생 시 각각 1인당 250만원 공제 되는 거 외에 크게 장점은 있지 않고 단지 각자 재산 각자가 관리하는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또한 부부간 10년간 6억까지 증여가 가능하므로 소득이 없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향후 대출 시에는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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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가장 큰 이점은 보유와 매도단계에서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2. 전혀 문제 없습니다.

    3.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거쳐야할 행정적 절차가 추가됩니다.

    4.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면 부부 공동명의 서류 외에 외국인 신분증을 증명할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1. 공동 지분으로 하면 받을 수 있는 이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이득이 있지만 기타 사항은 이득이 없습니다.

    2. 배우자가 현재 무직이며 소득이 없는데 공동지분으로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공동지분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3. 현재는 계약만 진행되어 있어, 추후에 중도금대출이 진행되는데 공동지분이면 별도의 문제는 없을까요?

    ==> 네 지분권자가 동의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4. 배우자가 외국인입니다. 등기 및 실거래신고에서 별도로 준비해야되는게 있을까요?

    ==> 외국인이라면 토지거래 취득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