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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시간 강사 계약직 실업급여 자격 질문

2019.03~2024.07 동안 텀 없이 1번 이직으로 계속 일하고 2024.07에 자진 퇴사 후

올해 9월말 부터 현재까지 특성화고 강사로 총 58시간 계약으로 근무중입니다.

여태 실업급여를 받은적이 없는데 대상이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이에 미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별개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2025.12.31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18개월 안은 2024.7.1 이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전직장 2024.7.1 ~ 3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 최종직장 2025.9.1 ~ 12.3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만 합산할 수 있게 되는데 합산을 해도 180일에 미달하게 되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됩니다.

    참고적으로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합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일이 5일 미만이면 일수가 더 적게 책정되어 더 많은 기간을 합산해야 180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요건을 충족하면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계약만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종 퇴사일이 언제인지 알아야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