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없이 욕실공사하면 업자가 달라는데로 줘야하나요?
어머니께서 이번에 새집으로 이사하면서 욕실 공사를 하셨습니다.
도배공사하시는 분한테 욕실 세면대 변기 교체 비용 60만원 정도로 공사할 수있는 업체 소개해 달라고 해서 한곳 업체 소개 받아 공사를 진행했는데요...
이 업체가 세면대 변기 교체하고 105만원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 60만원에 맞춰서 하는 업자 추천해달라고 한거여서 따로 견적서를 받지도 업체에서 보내주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저희 어머니가 견적서를 미리 못받은것도 잘못이지만 업체에서 이전에 이야기한 내용하고 다르게 진행했는데 소비자고발 센터에 문의해봐야할까요?
참고로 변기 세면대는 폐기물처리도 안하고 그냥 방치해서 어머니가 가져다가 버리고 새로 달은 세면대 변기도 마감이 엉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께서 견적서를 받지 않고 진행하신 것은 아쉽지만, 60만 원이라는 구두 약속 금액과, 폐기물 처리 미비, 마감 불량이라는 업체의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조치할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업체에 정식으로 이의 제기 하세요
업체에 청구 금액(105만 원)의 상세 내역과 60만 원과의 차액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세요.
구두 계약 금액(60만 원)과 청구 금액의 차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약속된 금액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폐기물 무단 방치 및 마감 불량에 대해 즉각적인 하자 보수 및 환경 정리를 요청하세요. 두번째로 현재 상태의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세요.청구서 또는 문자 내역: 업체가 105만 원을 청구한 증거 (문자, 카카오톡, 청구서 등)를 보관합니다.
하자 사진: 마감이 불량한 세면대/변기, 무단 방치된 폐기물 사진 등 현장 상황을 여러 각도에서 상세히 촬영합니다. 구두 약속 증거 60만 원 약속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가장 좋지만, 없다면 차후 소비자 분쟁 조정 시 어머니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고발 센터가 아닌, 한국소비자원(혹은 소비자상담센터 1372)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업체와의 금액 및 하자 보수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계약금액의 부당 변경과 하자 보수 불이행 에 대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견적서가 없었더라도 객관적인 공사 가격 및 하자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욕실 공사에서 업체가 처음에 60만 원 정도로 공사할 수 있다고 소개했으나 실제 청구액이 105만 원이고 견적서도 받지 않았으며 폐기물 처리를 하지 않고 마감이 엉망이라면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선 견적서를 받지 않은 점은 소비자 측에도 아쉬운 부분이나 업체가 사전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견적 없이 비용을 두 배 가까이 올려 청구하고 폐기물을 방치한 점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업체에 이의 제기를 하신 후 협상을 시도해 보시고 해결이 안되신다면 증거를 잘 수집하여 소비자 상담센터나 공정거래위훤회 등에 민원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공사를 이미 진행한 상태에서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 견적없이 진행하였도라도 그 공사금액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문제제기가 되겠으나, 본인이 최초 원하는 금액대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는 문제제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문제는 위에 내용만으로 공사범위나 공사세부사항을 알수 없기에 해당금액이 적절한 수준인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업체에게 지금이라도 공사내역 및 견적서를 요청하시고 해당 세부내용을 가지고 청구범위가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한 것인지를 확인하시는 게 우선 되어야 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