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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거창한원앙224
말그대로 입사서류를 전달하고 일주일 뒤 입사가능하다고하더니 2주이상 지연을하고 오늘물어보니 입사 접수조차안됫다고합니다..
이걸제가물어봐서 알게된사항이고요
이런경우 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적어도 해당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최종합격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입사가 가능하다고 한 말이 최종합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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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내용을 알기는 어려우나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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