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가 내일인데 업무강요를 받고있습니다
퇴사 하루남기고 업무정리중에 있습니다.
사직서제출후 인수인계까지 끝내고 결재올렸는데,
팀장이 후임 업무를 덜고가라고 퇴사전(내일오전근무하고 오후반차써서 오전근무후 퇴사예정)까지 할 업무 정리해서 제출하라면서, 뜬금없이 분위기흐리지말고 일하고 나가라는데 그럴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퇴사할 건데 업무를 정리해야 할 필요 없습니다. 전부 남겨두고 퇴사해도 본인에게 아무 일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고 임의 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아무리 퇴사 전날이라 하더라도, 근무시간은 엄연히 근무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렇지 않길 원하신다면, 마지막 근무를 연차 사용 후 퇴직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퇴사예정이라고 하더라도 퇴사하기 전까지는 충분히 업무지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퇴직 전이라면 회사의 업무지시 등에 따라야 할 필요가 있으나, 관행적으로 퇴직이 예정된 근로자에게 새로운 업무를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업무지시가 있다면 그에 따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일이 내일이라면 오늘까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어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