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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저빌103
신통한저빌103

퇴사가 내일인데 업무강요를 받고있습니다

퇴사 하루남기고 업무정리중에 있습니다.

사직서제출후 인수인계까지 끝내고 결재올렸는데,

팀장이 후임 업무를 덜고가라고 퇴사전(내일오전근무하고 오후반차써서 오전근무후 퇴사예정)까지 할 업무 정리해서 제출하라면서, 뜬금없이 분위기흐리지말고 일하고 나가라는데 그럴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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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퇴사할 건데 업무를 정리해야 할 필요 없습니다. 전부 남겨두고 퇴사해도 본인에게 아무 일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고 임의 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아무리 퇴사 전날이라 하더라도, 근무시간은 엄연히 근무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렇지 않길 원하신다면, 마지막 근무를 연차 사용 후 퇴직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퇴사예정이라고 하더라도 퇴사하기 전까지는 충분히 업무지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퇴직 전이라면 회사의 업무지시 등에 따라야 할 필요가 있으나, 관행적으로 퇴직이 예정된 근로자에게 새로운 업무를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업무지시가 있다면 그에 따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일이 내일이라면 오늘까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어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