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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낙타264
순한낙타264

부모 자식간의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모 자식간의 증여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5000만원 증여 신청하고

5개월안에 결혼해서 나머지 1억정도 추가 증여신청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아니면 1.5억을 한꺼번에 신청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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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손자녀 등)가 직계존속인 부모님(조부모님 등)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자녀(손자녀 등)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해당

    하는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에 1억원과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증여세

    신고서에 별도로 기재하여 신고/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어떤식으로 신청하시든 문제되지 않습니다.

    5천만원까지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1.5억을 한번에 신고하여도 괜찮습니다.

    또한 1차증여로 5천만원을 신고하고, 2차증여로 1억(1차증여 합산하여 1.5억)을 신고하여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번에 1.5억을 신고하는 경우 기한후신고로 볼 수 있으나 담당자에게 이야기하시면 정상적으로 처리해주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순차적으로 하셔도 되고, 처음부터 1.5억에 대해서 1.5억 공제를 전부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증여받으시고 2년 이내로만 혼인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