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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초록재규어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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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계약 조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달이 31일인 달에 15일을 기점으로 연봉이 변경되었을 때는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이전 연봉/12/2)+(변경된 연봉/12/2)

이렇게 계산을 하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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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임금이 월 중도에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일할계산을 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15일부터 임금이 변경되었다면 이전 기간에 대하여는 이전의 임금으로,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변경된 임금으로 일할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15일부터 변경된 임금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2. (이전 월급 x 14 / 31) + (변경된 월급 x 17 / 31)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한달이 31일인 달에 15일을 기점으로 연봉이 변경되었을 때는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이전 연봉/12/2)+(변경된 연봉/12/2)

      이렇게 계산을 하면 맞나요?

      >> "(이전 연봉/12개월*14일/31일)+(변경 연봉/12개월*17일/31일)"로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이전 연봉/12/31X14)+(변경된 연봉/12/31X17) 일 것입니다.

      15일부터 연봉이 변경되었으면 31일 중 17일이 변경된 연봉이 적용되는 일 수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연봉이 적용되는 시점을 약정합니다. 약정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전 연봉/12/2)+(변경된 연봉/12/2)

      이렇게 계산을 하면 맞나요?


      대략적으로 계산한다면 위와 같이 하여도 무방하나,

      정확한 계산은 이전연봉/12 를 통상임금 산정시간으나누서 시급산출한뒤,

      근무일수+주휴일수 적용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