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보수총액신고 시 근무시작일 작성법 문의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일과 국민연금 취득일자가 다를 시, 근무시작일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예시)

-근로계약일: 09.25

-국민연금 취득일: 10.01

어떤 기준으로 작성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단 EDI에는 취득일자와 근무시작일 모두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취득신고가 되어야 하는 바, 위 질의의 경우 9/25 기준으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작일은 국민연금 취득일이 아닌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인 9.25.으로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