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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원앙182
구축 아파트를 매매하엿습니다 거실에 화재감지기가 없다고 소방점검나와서 알게되었습니다(다른집에는 전부있고요) 화재감지기 달아야한다고해서 설치랑 도배비용해서 70만원가량 나왓습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남아있는데 이럴경우 집주인분께 청구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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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매 당시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었던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매도인이 소방 점검상 문제가 없다고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하자 담보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내용이 하자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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