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 운전 피해자 합의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비용으로

문의드립니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피해자) 10대 0으로 유리한 상황

입니다 총 2명이 부상을 입었고

한명은 발에 큰 부상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다른 한명은 경상으로 통원치료 중입니다

민형사+후유장애+휴업손해+위자료+

금속제거 재수술비가 별도로 예정입니다

-수술한 친구들 발목과 발이 아예 망가져서 핀3개+철판 넣어 놓은 상태로 8주 진단 받은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두 분이 다치셨고 과실 10대 0의 명백한 피해자 입장이시군요. 가해자 측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손해는 성격이 다른 항목이라 한데 묶지 말고 각각 나눠 청구하셔야 합니다. 예정된 금속제거 재수술비는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향후치료비(앞으로 들 치료비)로, 다쳐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 감소는 휴업손해로, 장해가 남으면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으로, 정신적 고통은 위자료로 따로 산정됩니다. 후유장애는 증상이 고정되어 장해진단이 가능해져야 정도가 확정되므로, 서둘러 합의하기보다 상태가 안정된 뒤 항목을 정리해 청구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1. 상해 정도가 심하다면 후유장애 등급 판정까까지 받으신 다음 수술비, 치료비, 금속제거 재수술비, 휴업손해, 후유장애 노동능력 상실 손해, 위자료를 손해배상 청구 하시길 바랍니다.

    2. 후유장애 판정 전 보험사와 합의하게 된다면 향후 장애 치료비는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온전히 치료를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3. 민형사 동시 진행 시 합리적인 선에서 비율 조정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가해자인 상대방이 100% 책임을 부담하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정확한 피해상황과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가해자와의 대화의 진행정도 등에 따라 합의의 진행 및 합의금 금액은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진행여부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