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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몽구스248
답을 정해놓고 시작하는데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학원강사인데, 근로감독관이 학원강사는 프리랜서라서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답을 정해높고 시작합니다
강의내용도 수업시간도 학원측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였고, 학원에서 제 프로필을 이용해 홍보를 하고 급여도 시급으로 정했는데, 프리랜서라서 임금체불 적용이 안 될 거라는데,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은 계약 명칭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관련 자료(학원의 근무장소, 시간 지정 자료, 출퇴근내역, 시급 지급 내역 등)를 제출하여 근로자성 판단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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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사건을 배정받은 근로감독관이 그렇게 말을 했나요? 민원실 또는 배정 전 검토하는 사람은 실제 그런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이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1차 조사를 받아본 후에도 진짜로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간다 생각되면 노무사를 선임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실조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이라면 분명 그 근로감독관의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사실(강의내용도 수업시간도 학원측에서 일방적으로 지정, 학원에서 급여를 시급으로 정한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어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임을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근로자성을 나타내는 징표들을 고려해서 입증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1.0 (1)
채성욱 노무사
노무법인 책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관련 증거들을 제출해야합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인정된 판례들도 존재하니, 함께 제출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노무법임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