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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테리어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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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프리랜서로 일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

2021년 1월 15일 퇴사하고 이후 바로 프리랜서로 일할 예정입니다.

1)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하면 되나요?

2)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규사업자로이므로 추계신고를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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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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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21년 5월 종합소득세 부분은 20년 귀속분입니다. 따라서 20년에는 프리랜서 소득이 없다면 근로소득만 해당합니다.

    2. 신규사업자라고 무조건 추계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계신고시와 실경비반영시를 비교하여 유리한쪽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말정산은 하지않고 5월 종소세 신고납부기간에 소득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2.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 필요경비율이 높지만,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필요경비율이 낮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도 귀속 소득은 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합니다. 20년도 근로소득만 존재하셨다면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2021년도 귀속 소득은 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합니다. 21년도 장부작성한 소득금액과 추계로 계산한 소득금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것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2021년 신고할 소득은 2020년 귀속소득입니다. 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근로소득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2021년 신규사업자의 경우 2021년의 수입금액에 따라서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당기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일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월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 직전년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이며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2)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당해년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대상 기준금액에 미달할 때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세전대가에서 3.3%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아니며, 2022년 5월에

    2021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신규사업자는 추계신고를 해도 무기장가산세는 없으나, 장부작성시 세금이 더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