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입자가 월세 환급을 받으면 건물주는 불이익을 받나요??
안녕하세요최근에 월세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제가 대상이 되면, 건물주가 불이익을 보게 될 가능성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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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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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물주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여 주택 임대소득이 비과세 대상이거나 또는 과세대상일 경우, 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했다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건물주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월세소득을 누락했다면 추후 건물주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차치하고, 본인이 근로소득자라면 월세 세액공제는 신청하셔야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임대인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입자가 월세세액공제를 받는다 하여 건물주에게 불이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건물주의 월세 소득이 노출되는 것이 건물주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