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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종다리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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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 환급을 받으면 건물주는 불이익을 받나요??

안녕하세요최근에 월세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제가 대상이 되면, 건물주가 불이익을 보게 될 가능성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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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물주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여 주택 임대소득이 비과세 대상이거나 또는 과세대상일 경우, 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했다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건물주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월세소득을 누락했다면 추후 건물주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차치하고, 본인이 근로소득자라면 월세 세액공제는 신청하셔야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임대인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입자가 월세세액공제를 받는다 하여 건물주에게 불이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건물주의 월세 소득이 노출되는 것이 건물주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