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자가 연차 땡겨썼는데 퇴사할때 처리 방법
1년 미만 근무 퇴사자이고,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 갯수는 4개이나, 연차를 땡겨 써 6개 사용했습니다.
땡겨 쓴 연차가 포함된 달도 만근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실제 발생 연차 갯수 대비 초과 사용일 수,
마지막 급여에서 공제할 때 동의서 없이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는 동의한 상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선사용은 사용자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초과 사용했더라도 그 당시에는 적법하게 사용한 것이므로 이제와서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은 조정적 상계법리에 따라 근로자에게 미리 상계할 것을 고지한다면 동의없이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발생 연차휴가가 없는 상태에서 회사에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한 경우 회사에서 거절하면 되는데
거절하지 않고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한 경우라면 개근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발생 연차휴가는 4일이나 총 6일을 사용하여 2일을 초과 사용한 경우 2일치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별도 동의서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급여명세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차감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를 승인하였다면,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만근)으로 해석되어 마지막 연차도 다른 요건을 갖추면 발생은 합니다.
소액의 급여 과오지급, 정산 대상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법위반으로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초과사용을 하였고 근로자도 동의하였다면 2개의 연차분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