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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재직자 퇴직자 퇴직금 관련 서류 작성?

8인 중소기업 인사담당자입니다.

아직 재직기간이 1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금 지급에 해당이 안되는 근로자도 퇴직시에 퇴직금 지연지급 합의서 등 퇴직금에 관련된 서류를 작성해야 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애당초 1년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구태여 작성할 필요없습니다.

    적용대상에 대한 연장합의이므로 불필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1년 미만자가 퇴직한다면 퇴직금 지급이 안되는데 퇴직금 지연지급 합의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직 재직기간이 1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금 지급에 해당이 안되는 근로자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퇴직금 지연지급 합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그모 구태여 퇴사 시 퇴직금 지연지급 합의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절차라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면, 퇴직 시에 해당 서류 작성을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실제 퇴직금을 지급받는 분들에 해당되는 서류 이기에 해당 근로자만 작성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시에 발생하고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여야 합니다.

    현재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퇴직금 발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금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별도로 큰 효과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