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직거래 하려고 하는데, 간인 계인 방법 알려주세요.
전세만기가 되어서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임차인께서 먼저 굳이 대필료 주지말고, 직접 계약서 쓰자고 하시네요. 계갱권을 쓴 재계약이고, 천만원 증액되는 계약입니다.
이제 질문은 제가 전세 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쓰다보니 3장이 되네요.
임대인, 임대인의 대리인, 임차인이 있으면
어떻게 간인, 계인 하는지 알려주세요.
- 간인시 1~2접어서 겹치는 부분에 임대인, 대리인, 임차인 도장 찍고, 또 2~3페이지 부분 접어서 3명거 찍으면 될까요?
- 계인시 계약서가 3장씩 2부가 되는데, 첫번째장 2개 겹쳐서 임대인, 대리인, 임차인 도장 각각 겹치게 찍고, 두번째장 2개 겹쳐서 또 3명찍고, 세번째장 2개 겹쳐서 또 3명거 도장 찍으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간인을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며 계약서를 겹치고 도장을 날인하는 정도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방식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