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증액 연장시 계약방법 ( 서면대신 문자?) , 임대차신고 확정일자
보증금동일 월세인상시 기존 계약서에 특약으로 인상되는 월세에 대하여 기재하고 임대인, 임차인이 날인하면 베스트방법이지만
(중개인이 집주인 귀찮게 하기 싫어
저와 중개인선에서 계약을 마무리하려는듯 보여
제 나름의 최선방법을 찾으려합니다)
문자로 집주인님께
안녕하세요 임대인님, OO호 세입자입니다. 이번 재계약과 관련해 중개인분을 통해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를 [기존 금액]에서 [인상 금액]으로 조정하여 재계약하기로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X년 X월 X일부터 인상된 월세를 입금해 드리는 것으로 합의된 점 확인차 문자 드립니다. 인상된 월세는 기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OOO님 계좌로 매월 X일에 입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런식으로 주고받은 기록을 대체할수 있을까요?
1. 월세증액 연장시 서면대신 문자로 한다면 법적효력이 잇나요?
(서면대신 문자로 한다면)
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 는 없으며, 오히려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순위 가 밀리게 된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2.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게 되어
순위가 밀리게 되어 저에게 불리하지 않나요?
(보증금이 같으면 기존 확정일자를 유지하는게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대차신고가 정석인건 알지만,
저 부분이 어떻게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