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가 분들께 형법 관련 질의가 있습니다
어린이가 다수인 사이트에 일베, 디씨의 말투를 지닌 존재가 분탕행위를 하였습니다.
아동이 다수인 사이트에서 벌레 사진과 퍼리라고 불리는 부적절한 수인 사진(유두 표시O , 음경 노출X 으나 약간 강조되는 수준 불끈?)을 여러번 반복적으로 개제하면서, 전혀 무관한 정치인 출신 고인을 욕했습니다.
대상이 특정되지 않고,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서 그칠 것 같아서 어떻게 조질 수 있을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나마 생각나는 건 아동 정서학대죄랑 음란물 유포죄인데 이 둘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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