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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긴꼬리173
집요한긴꼬리173

전문가 분들께 형법 관련 질의가 있습니다

어린이가 다수인 사이트에 일베, 디씨의 말투를 지닌 존재가 분탕행위를 하였습니다.

아동이 다수인 사이트에서 벌레 사진과 퍼리라고 불리는 부적절한 수인 사진(유두 표시O , 음경 노출X 으나 약간 강조되는 수준 불끈?)을 여러번 반복적으로 개제하면서, 전혀 무관한 정치인 출신 고인을 욕했습니다.

대상이 특정되지 않고,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서 그칠 것 같아서 어떻게 조질 수 있을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나마 생각나는 건 아동 정서학대죄랑 음란물 유포죄인데 이 둘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와 음란물 유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에게 해당 행위에 대한 신고를 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