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년전 강간을 지금 신고가 가능할까요?

1년전쯤 일이구요 직장 동료인데 같이 밥을먹구 술한잔 하고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잠드는거 보고 가겠다고 했는데

저는 진짜 잠들었고 일어나 보니 벗고 있었고 남편이 와서 영상을 촬영했어요

당시 상간소송을 하려고 해서 남편에게 사과한 내용이 있고

같이 계속 일을 해야되는 상황이어서 상간소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그냥 제가 불러서 왔고 다 제 잘못이라고

하라고 하면서 덮어주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이 지워져서 아무 대화 내용이 없고

같이 일을 계속했기에

상대방은 유리한쪽 대화로만 증거 제출할꺼 같아요

같이 사업 투자 하다가 돈문제가 생겨서

상대방이 저를 고소한 상태라 조사받는 중이고

합의하고 좋게 해결하려고

했으나 같이 근무하는 다른여자 2명과도 부적절한 관계라는걸 알게되었어요

너무 화가나서 강간 신고라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범죄 발생 후 1년이 경과했더라도 강간죄의 공소시효 기간 내에 해당하므로 고소 제기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 이후 수사 과정에서 당시 사건 직후 본인의 잘못으로 상황을 인정했던 정황이나, 이후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며 나눈 대화 내용 등이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로 신빙성을 얻을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 금전 문제로 인한 형사 고소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맞고소 형태로 진행될 경우, 고소의 동기나 진술의 순수성에 대해 수사기관의 엄격한 의심과 조사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급히 고소를 진행하기보다는 당시 남편분이 촬영한 영상의 확보 가능성이나 삭제된 대화 내역의 디지털 포렌식 복구 등 객관적인 증거를 먼저 면밀히 검토하신 후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투자금 관련 조사 대응과도 밀접하게 맞물려 복잡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와 심도 있게 의논하여 대책을 세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 자체는 가능하나, 기재된 내용상 고소내용을 증명할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남편이 촬영한 영상과 증언 그리고 휴대폰 포렌식으로 복언하면 강간 고소도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