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입주 후 세탁기 청소 비용 처리 문의
전세 입주 시 입주 청소를 완료 후
세탁기를 사용하는데 이물질이 옷에 묻어나옵니다.
세탁기 상태를 보니 고무패킹 안쪽과 통안이 곰팡이가 스며들어 제가 청소를 하다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은 못하여 A/S를 불러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청소 비용을 임대인에게 요청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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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입주당시 이미 세탁기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는 임대인의 관리영역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임대인에게 청소비용을 요구하여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 당시 세탁기가 옵션이 포함되었다거나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세탁기를 사용해보니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이물질이 나오는 등 그 사용이 어렵다면, 입주 직후라는 점에서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청소비용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부담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으로서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적절히 협의해보시고 부담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결국 소송을 통해 그 부담을 정하거나, 월세에서 그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물론 이 방법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