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 당시 세탁기가 옵션이 포함되었다거나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세탁기를 사용해보니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이물질이 나오는 등 그 사용이 어렵다면, 입주 직후라는 점에서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청소비용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부담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으로서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적절히 협의해보시고 부담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결국 소송을 통해 그 부담을 정하거나, 월세에서 그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물론 이 방법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