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법적 처벌 가능할까요?

2021. 07. 26. 14:27

안녕하세요,

소규모 회사에서 디자인&퍼블리싱 팀장직을 맡고 있는 D라고 합니다.


최근 소속 직원들 사이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고 있어 

법률적인 상담이나 대응 방안을 문의드리고 싶어 연락드립니다


작은 회사이다보니 사원으로 입사해 3개월만에 중간관리자로 승진하게 되었고, 

그 이후 디자인팀 내 소속 직원, 디자이너 A와 유사한 시기에 입사한 동기인 개발자B로부터 

집단적인 따돌림과 일방적인 거짓말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7일부터 개발팀 내 퍼블리셔 직군으로 입사해 근무를 시작했고,

입사 후 디자인 업무를 부득이 같이 수행하게 되어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본격적으로 디자인 업무를 맡아주길 희망했고, 

2021년 2월 25일부터는 회사 내 디자인 팀장 겸 개발팀 퍼블리셔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1. 2021년 03월 02일, 디자이너 A 입사

다른 카테고리에서 디자인 업무를 했던 경력직 디자이너가 입사하였습니다.


2. 2021년 3월 5일, 디자이너 A, 개발자 B, 개발자 C, D 회식

개발자 B는 지속적으로 퇴근 후 술마시러 가자는 제안을 해왔고 그 사이에 저는 가지 않겠다 거절했었으나 디자이너 A가 입사했으니 술마시러 가자는 제안을 거절할 수 없어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퇴근 후 술자리에서 둘만 있을때 "저는 사람 파악을 잘 하고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편이라서 알 수 있는데 팀장님은 참 좋은 사람이신 것 같아요", 개발자 B에게 "B씨 여자친구가 B씨 왜 만나는지 알 것 같다 매력있다", 옆자리에 착석한 개발자 C에게 "귀여워요, 너무 귀엽다" 등의 발언하는 것을 지켜보고 자리가 불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3. 2021년 3월 5일~

입사 후 알려줬던 개인 연락처로 업무관련 아닌 문자가 와서 답장하지 않았고,

첫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팀내 디자인 톤앤매너를 담당하고 있던 저의 피드백을 일방적으로 묵살 후

본인의 의견을 경영진에게 바로 보고해 미팅 후 "A씨 고집 진짜 세시네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4. 2021년 03월 8일~

저는 개인 면담을 진행해 본인의 행동이 중간관리자를 무시할 수 있는 행동이다, 개인 연락처는 업무 상 진짜 급할때 사용하라고 준 것이니 따로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식의 선물은 위험할 수 있어서 받지 않겠다 피드백했습니다. 디자이너 A는 저와 친분을 쌓고 싶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옆에서 작업물을 봐주는 저의 팔에 자신의 가슴을 접촉시키는 등의 스킨십을 반복했고 저는 팔을 빼는 등 싫다는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그 후,

디자이너 A는 2021년 3월 30일 회사 대표님께 디자인 방향에 대해서 따로 얘기하고 싶다고 개인 면담을 신청했고 면담 관련 사항은 대표님께 전달 받았습니다.

내부 회의에서 디자이너 A에 관해 마이크로 매니징 진행하라 결정되었고 방침에 따라 마이크로 매니징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업무에 부족한 부분을 피드백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5. 2021년 4월 29일~

디자이너 A는 경영진에게 면담 신청했고(디자이너 A는 저에게 면담에 대해 별도의 전달사항 X), 차후 경영진에게 D의 마이크로 매니징이 본인의 크레이티브함을 막는다, 마이크로 매니징 멈추게 해달라 요청했다 전달 받았고 저는 디자이너A의 디자인 업무 과실 및 진행의 어려움을 보고 했습니다. 당시 회사에서 당장 급한 프로젝트가 있었고 제가 동시 실무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 프로젝트를 딜레이 시키더라도 디자이너 정직 진행하던지, 자꾸 문제가 발생하니 업무를 아예 분리하던지 논의가 나왔고 결국 업무 분리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6. 개발자 B

입사 동기였던 개발자 B는 지속적으로 저에게 개인적 친분을 요구했고 저는 최대한 기분 상하지 않게 거절하려 했습니다. 개발자 B는 "D씨는 너무 모나서 문제고 저는 너무 둥글어서 문제예요" 라며 전후 맥락없이 갑자기 저에게 얘기하는 등 여러번의 가스라이팅이 있었고 나중에는 개발자 B가 회사에 연봉협상 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연봉을 물어 공개하지 않겠다하니 우리끼리 다 아는데 D씨만 공개 안 할거냐 등으로 저를 협박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나서 개발자B는 저에게 업무를 공유하지 않는 등 업무의 지장을 주었고 저는 그 이후 사적인 교류나 업무적 교류를 중지했습니다.


7. 개발자B와 디자이너A 같은 프로젝트 배정

개발자 B와 디자이너 A는 같은  프로젝트에 배정이 되었고 점심시간 이후 회사 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이벤트에 저를 부르지 않고, 본인이 간식을 사서 돌릴때도 저를 빼고 돌리는 등의 집단 따돌림을 시작했고 저는 업무의 지장이 가지 않는 선이니 참아겠다고 판단해 참았습니다.


8. 오전 회의 보고

개발자 B와 디자이너 A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무실 내에서 사담섞인 논쟁을 큰소리로 반복했고

오전 회의 보고 시간에 사무실 내에서의 잦은 회의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날 개발자 B는 오전 회의 보고 시간에 D씨가 참지 않겠다니 저도 참을 이유가 없다며 서두를 시작해 한숨쉬는 소리, 타자치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얘기했고 저는 더이상은 견딜 수 없어 경영진에게 퇴사를 얘기했습니다.


9. 경영진 사건 조사

경영진은 저의 근무를 원했고 저는 별도의 인사조치(저 포함)가 없을시에 회사를 믿고 다닐 수 없다 얘기했습니다. 경영진은 원인을 파악하기위해 다른 직원들과의 면담을 진행했고 디자이너 A는 경영진에게 제가 직급을 이용해 본인의 험담을 하고 다녔고(불여우라고 했다, 섹스어필을 했다고 했다) 그게 직장 내 괴롭힘이며 성희롱이다 경영진에 얘기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경영진 측에선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개인적으로 얘기해 풀어보라고 권유했고 저는 싫다는 의사 전달과 함께 퇴사일을 정했습니다.


저는 이번 일로 인해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피해자는 전데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에서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절차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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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글을 읽어보았지만

    이러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상 가해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형사고소로 문제삼을수 있는 부분도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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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개 핵심요소를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여기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란 직위 또는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는 '지위의 우위' 뿐만 아니라, 개인 대 집단(수적측면), 연령, 학벌, 성별, 출신지역, 인종 등(인적 속성), 근속연수, 전문지식 등(업무역량), 감사, 인사부서 등(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과 같이 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의 우위'도 포함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급자 또는 직장 동료가 상급자를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경우도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 가해자를 징계조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며, 만약, 조치기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7. 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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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2.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회사의 조치가 있는 경우, 그 밖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하여는 민형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2021. 07. 27.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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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노동청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하는 경우 회사는 근무장소 변경 등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1. 07. 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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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은 피해근로자를 보호하며 회사에 가해자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민원접수 누르고 기타 진정신고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1. 07. 27.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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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1. 07. 27.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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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1. 07. 2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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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에서 고충처리신고와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외부 신고 시에도 내부 절차를 먼저 밟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회사 내에서 먼저 신고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신고 시 어떤 괴롭힘이 있었는가에 대한 상세한 기록, 가능한 증거(녹음, 카톡 내역 등)들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신고 전후 노무사사무실, 직장 내 괴롭힘 센터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2021. 07. 2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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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위상의 우위를 이용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집단의 따돌림으로 보기 위해서는 관련 녹취 및 카톡자료가 있어야할 것입니다.

                    2. 업무관련성이 존재해야하나, 업무분리요청에 따라 분리가 이루어졌고, 그외 사적인 농담이 주를 이루고 있어,

                    해당 업무관련된 문제에 대한 입증자료 필요해보입니다.

                    3. 신체적고통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더욱 명확한 증빙이 될 것입니다.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지에 대해서도 동료들의 증언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입증자료가 있다면 직장내괴롭힘 소지가 있을것이나, 해당 녹취 카톡등 내용이 없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7. 2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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