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후유증으로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22년도 8월쯤 공장에서 허벅지 쪽 다쳤는데 그 당시에 처리 방법도 모르고 신입이라 산재 신청을 못했습니다. 제 비용으로 치료하다가 통증이 계속 있긴했는데 그냥 나아지겠지 하면서 참았습니다 계속 안 나아져서 병원오니 고름이 차있고 한다고 하네요.. 계속 초음파 비용이랑 충격파 비용이 많이 나와서 개인 비용으로 처리하기 부담스러운데 이제라도 신청 가능한가요? 올해 팀을 옮겼는데.. 지금 팀장님이나 다른분들께 문제가 되진 않겠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2년에 다친 것에 대해 지금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