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여야 통일교 특검 각자 발의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멋진재칼60
멋진재칼60

후유증으로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22년도 8월쯤 공장에서 허벅지 쪽 다쳤는데 그 당시에 처리 방법도 모르고 신입이라 산재 신청을 못했습니다. 제 비용으로 치료하다가 통증이 계속 있긴했는데 그냥 나아지겠지 하면서 참았습니다 계속 안 나아져서 병원오니 고름이 차있고 한다고 하네요.. 계속 초음파 비용이랑 충격파 비용이 많이 나와서 개인 비용으로 처리하기 부담스러운데 이제라도 신청 가능한가요? 올해 팀을 옮겼는데.. 지금 팀장님이나 다른분들께 문제가 되진 않겠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의 후유증이고 재해발생으로 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산재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22년 8월의 의무기록을 토대로 산재 신청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해를 당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2년에 다친 것에 대해 지금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팀장이나 다른 직원에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