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두갱신의 경우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제 지인분이 현재 월세로 5년째 거주중이고 내년 9월 계약만기인데 집주인이 보증금 3천을 올리던지 나가달라고 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쓰지않고 그동안 구두갱신이었으면 나가야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구두갱신도 법률이 인정하는 갱신방법이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3천만원 이상은 허용되지 않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여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