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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지조있는소주
작년에 당선무효 취소소송을 진행하였는데 당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집 주소, 이름 등 개인정보가 담긴 관련 서류를 학교 컴퓨터에서 인쇄 후 1년 동안 지우지 않아 제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 같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재판을 진행해서 법적 책임을 물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어떤 범죄행위 또는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처벌을 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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