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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상괭이274
수려한상괭이27423.05.10

구약식 처분 후 민사소송 할 때 상대방의 정보를 어떻게 기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 후 합의를 해주지 않아 구약식 처분이 났는데 피고소인의 신상 정보을 알지 못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보정명령이 올 것 같은데 상대방의 주소와 주민번호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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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등 열람복사 신청을 하시면 피고인의 정보가 기재된 해당 공소장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기록에 관한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가져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