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처분 후 민사소송 할 때 상대방의 정보를 어떻게 기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 후 합의를 해주지 않아 구약식 처분이 났는데 피고소인의 신상 정보을 알지 못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보정명령이 올 것 같은데 상대방의 주소와 주민번호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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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등 열람복사 신청을 하시면 피고인의 정보가 기재된 해당 공소장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기록에 관한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가져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