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기준이 보유기간 상관없이 기본세율이 적용되나요?

2020. 02. 28. 16:45

아직 기간이 2년미만으로 보유중인데요.

와이프 이름으로도 같은지구에 부동산이 1개더있습니다.

이렇게되면 다주택자로 과세대상이 되는지요?

과세라면 최대 몇%까지 부과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포함 부동산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주택 외 부동산인 경우 1년미만 보유 양도시 50%, 2년미만 보유 양도시 40%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인 경우에는 1년미만 보유 양도시 40%, 2년미만 보유 양도시 기본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1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주택인경우에도 일반 부동산의 경우와 세율이 같아집니다.

기본 누진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 ~ 42%가 부과됩니다. 이 세율에 지방소득세 10%도 별도로 부과됩니다.

과세표준이 1,200만 이하일 경우 6%, 1,200만 초과 4,600만 미만일 경우 15%, 4,600만 초과 8,800만 이하일 경우 24%, 8,800만 초과 1.5억 이하일 경우 35%, 1.5억 초과 3억 이하일 경우 38%, 3억 초과 5억이하일 경우 40%, 5억 초과일 경우 42%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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