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 수당 포함일 때 시급 인상 관련 질문있습니다.
계약서에 시급 1만원(주휴포함) 이라고 작성하고 시급이 1만1천원, 1만1천5백원으로 인상됐는데 그에 대한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주휴수당을 청구할때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의 차액만큼만 받을 수 있는지, 최저시급+인상된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의 차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지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시급을 인상하기로 확약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인상된 시급을 기준으로 책정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