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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군함조137
친근한군함조13724.02.28

육아 휴직 전 부업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고 2024년 2월 26일부터 육아휴직이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9월에서 1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사업소득세 3.3프로가 공제되는 프리랜서 부업을 했었는데

그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150만원을 초과하는 230만원 정도이고 해를 넘겨서 2024년 2월 28일 오늘 입금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육아휴직 첫달은 휴직수당을 못 받게 되는 것 같기도 한데,

한편으론 고용보험법 제70조나 제73조에서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일을 한 시기는 육아휴직 기간 전인 작년이고 돈만 오늘 받은 것이니까요.

육아휴직 첫달에도 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뭔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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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이후에 부업을 통한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중에 일한 것이 아니라면 육아휴직급여에 영향이 없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입증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니 계약서 등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기간 이전에 근로하여 받을 보수가 육아휴직기간이 입금된 것이라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이를 신고하셔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중에 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닌 육아휴직 시작전에 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 단지 지급만 육아휴직 이후에

    된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소득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는데, 여러달에 걸친 수입이 한번에 들어온 것이면 문제 없습니다. 다만 회사쪽에서 귀속일을 하루로 잡아 230만원을 신고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와 미리 상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