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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집요한푸들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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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프리랜서 알바(3.3)

육아휴직중 회사가 폐업으로 인하여 육아휴직이 종료되었습니다

폐업일 9/24

그동안 육아휴직을 하면서 3.3% 떼는 프리랜서 알바를 진행해왔엇고

폐업처리된 이후 9/26~10/7 (7일)도 알바를 진행하였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동안 알바한 내용에대한 증빙자료는 고용노동부에 항상 첨부하였었습니다)

이후 실업급여 가능하다고하여 현재 이직확인서를 받은 상태인데

궁금한 사항이있어서요

  1. 실업급여 신청 전 해당기간동안 3.3%떼는 건당 알바를 한게 문제가 되는지,

  2. 문제가 되지않는다면 11월 초까지 해당 알바를 진행하고
    11월 초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도될지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네 폐업한 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되므로 11월 이후에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