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계(사무실용)임대 계약서 법적효과가 가능하려면?
안녕하세요
평범한 회사원인데요 요즘 사람들이 저희 매장에서 상품을 임대하시고 한 달이 안되어 취소하시고 억지를 부리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는 것 같아서 계약서에
법적효과가 가능하게 (관례적) 으로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일단 여기저기 찾아보고 있는데
아하토큰이 생각나서 적어봅니다 도와주세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된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시고, 계약당사자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약정 등으로 환불을 불가하도록 하는 경우, 그 약정의 효력이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무효인 약정이 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법 등 )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모두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원하시는 내용을 적어넣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