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씩씩한뱀눈새23
안녕하세요
평범한 회사원인데요 요즘 사람들이 저희 매장에서 상품을 임대하시고 한 달이 안되어 취소하시고 억지를 부리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는 것 같아서 계약서에
법적효과가 가능하게 (관례적) 으로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일단 여기저기 찾아보고 있는데
아하토큰이 생각나서 적어봅니다 도와주세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된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시고, 계약당사자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1
응원하기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약정 등으로 환불을 불가하도록 하는 경우, 그 약정의 효력이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무효인 약정이 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법 등 )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모두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원하시는 내용을 적어넣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