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취소분 청약은 지역제한이 걸리는지 여부는 계약 취소의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당첨 취소, 공급계약 미체결, 공급계약 해약 등과 같은 자연스러운 계약 취소분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5항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라면 전국에서 무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인한 계약 취소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3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만 무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지역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순위 청약 희망자는 해당 주택 무순위 청약 발생 원인이 자연스러운 계약 취소분 발생 때문인지, 아니면 불법전매 등과 같은 시장 교란 행위로 인한 계약 취소 때문인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집공고나 청약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