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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보유은 싯가상관없이 투기목적으로 과세대상?

시간관계상 거두절미하고 요건만 질문드립니다.

딸애가 해남에싯가 1억정도의 3채의 집이 있는데요 세받아 어렵게 먹고삽니다.

엄마된 저는 순천서 월세는데요

엄마가 살고싶어한 아파트를 구입해서 엄마께 세,를 놀까하네요.

제일 염려되는건 다주택은 투기로 간주돼 세금폭탄 맞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는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를안냈을시 취,등록세와 종득세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구요.

  • 지인의 말로는 전체 보유주택의 총액이 5억 미만일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는데요 그래서 질문드려봅니다.

어려운용어 쓰지않고 쉬운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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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1. 따님이 순천 아파트를 사도 세금폭탄 맞을 일은 없습니다.

    2. 취득세만 신경 쓰면 되고, 순천이 비조정지역이라면 큰 부담 이 되지 않습니다.

    3. 종부세는 집값 합계 5억 미만이기 때문에 안내셔도 됩니다.

    4. 임대사업자 등록은 예전처럼 메리트가 크지 않고요, 오히려 사업자가 해야할 것이 많아서 번거로우니 안하시는 걸 추천해요.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3채 모두 시가 1억 정도의 다주택자라면 무조건 투기는 아닙니다

    정부는 주로 고가 주택이나 수도권·투기과열지구 중심으로 다주택자 규제를 합니다

    지방(해남, 순천 등) 저가주택은 비교적 규제에서 느슨합니다

    시가 5억 이하의 지방 주택 3채 보유했다고 세금폭탄 대상은 아닙니다

    엄마가 살 집을 딸이 사서, 월세 줄 경우 가능성은 있지만 딸이 이미 3채 보유하고 이번에 사면 4주택자가 되면 이 경우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중과세, 양도소득세 중과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주택이 지방이고 가격이 낮을 경우, 세금이 없거나, 경감됩니다

    사업자 등록은 신중하게 하세요

    의무기간을 못 지키면 오히려 불이익이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 명의로 4번 째 주택을 매수한다면 다주택자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 됩니다.

    5억 미만 과세 제외는 잘못된 정보 같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본인 명의 합산 공시가격 9억 이하일 때 종부세가 없습니다. 주택 수 기준에 따라 취득세 중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의 장점은 세금 일부 감면되며 양도세 및 종부세 중과가 제외됩니다. 또한 장기 보유 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딸애가 해남에싯가 1억정도의 3채의 집이 있는데요 세받아 어렵게 먹고삽니다.

    엄마된 저는 순천서 월세는데요

    엄마가 살고싶어한 아파트를 구입해서 엄마께 세,를 놀까하네요.

    제일 염려되는건 다주택은 투기로 간주돼 세금폭탄 맞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는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를안냈을시 취,등록세와 종득세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구요.

    • 지인의 말로는 전체 보유주택의 총액이 5억 미만일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는데요 그래서 질문드려봅니다.

    어려운용어 쓰지않고 쉬운설명 부탁드립니다.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따님의 이름으로 주임사를 등록하여 처리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주택수에 따라 매도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등 다주택자에게 불리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