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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로지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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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임차권등기를 하고 집에 있는 짐을 모두 빼도 최우선변제는 받을 수 있나요??

광주 7000만원으로 21년 5월기준 7000만원 이하는 2300만원 최우선변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가 만약 임차권등기를 설정하고 집을나가도 이것을 받을 수 있는거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임차권등기를 하게되면 임대차가 유지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대항력과 최우선변제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집을 나가시더라도 여전히 최우선변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