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다가 양도하는 경우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 비과세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되며, 비과세요건 미충족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 1세대 2주택 보유하는 경우 :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고세되며, 비과세요건 미충족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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