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물을 짓는 설계용역비도 고정자산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건물을 지을 때 설계한 용역비 매입세금계산서 경우
부가세신고시 고정자산으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도 작성해야하는게맞나요?
건물을 구입한게 아닌데.. 일반환급으로 신청 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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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취득명세서에 넣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낫기 떄문에 건물의 건설, 설계 등 건물을 짓는데 들어간 비용은 반영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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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용역수수료는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