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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코알라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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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

오늘 사고가 났는데 제가 아버지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운전자 보험을 들어뒀고 자동차 보험은 가족 연계보험을 적용중이고요. 근데 오늘 보험사를 불렀는데 대인접수가 안되었다면 다음 날 접수가 가능한가요?

추가로 운전자 보험에 대인이 없고 자동차 보험의 대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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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 사고가 난 경우 민사적인 보상은 자동차 보험으로 모두 처리가 되고 운전자 보험은 형사 사건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부상(자부치) 정도의 담보가 활용이 가능합니다.

    대인 배상은 타인을 위한 보험이며 상대방 차량에 과실이 있다면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할 수 있으며 사고난 다음날이라도 가능합니다.

    반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도 대인 배상의 접수를 해주면 됩니다.

    만약 단독 사고 또는 질문자님의 전적인 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질문자님은 대인 배상이 아니라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로 접수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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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오늘 보험사를 불렀는데 대인접수가 안되었다면 다음 날 접수가 가능한가요?

    : 질문상 대인이 명확히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해당사고가 상대방 과실로 인한 사고이고, 본인이 다친 것이라면, 상대방측에 본인의 상해에 대하여 대인 접수를 요청하시면 되고,

    해당 사고가 질문자 과실로 인한 하고이고, 상대방이 다친것이라면, 본인이 본인보험사에 대인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상기의 대인접수는 사고 다음날 접수를 하여도 관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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