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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색다른호저277

색다른호저277

사업자가있는데 알바가능할까요?

건축 쪽일이라서 금액이 큰데도 알바하면 세금폭탄맞나요? 몇천 몇억으로도 갈수있어서요.

제가 진짜 알바를 해보고 싶은데 방법은 없을까요?

정말 아시는분 있으시면 제발 방법알려주세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용직 근로소득의 경우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나 일용직 근로소득은 사업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세금이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어도 아르바이트는 가능한 것입니다. 대부분 아르바이트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하며 소득크기에 따라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아래 종합소득세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