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 합의도 효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증거'입니다.
번복의 가능성: 직원이 "그때는 홧김에 말한 거지 진심이 아니었다"거나 "회사가 그만두라고 종용했다(권고사직)"라고 말을 바꾸면, 회사가 구두 합의를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사직의 의사를 구두로 밝히고 그만두기로 하였는데 갑자기 이를 번복하면 매우 난처해집니다
실제 구두로 사직한 이후 이를 번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이에 자진 퇴사라 하더라도 퇴사 사유와 날짜를 기재한 사직서는 반드시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형후 사직이 법적 다툼이 될 경우 사직서는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