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원이 자진 퇴사할 때도 사직서를 받아두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퇴사할 때 구두로 퇴사 의사 전달 후에 갑자기 퇴사를 안하겠다고 번복할 수도 있는데 만약 추가 인원 채용까지 되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구두로만 진행되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자진퇴사의 경우도 사직서를 제출 받아두는게 좋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는 경우, 그 의사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직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무조건 사직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받아 두셔야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자 + 카톡 등으로 근로자가 언제까지 근무하고 자발적 사직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위 자료에 사직의 의사표시가 수리되어 본인이 지정한 사직일자에 사직처리된다고 답글을 하여 사직처리에 합의가 되었음을 확인시켜 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가 없다면 나중에라도 퇴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받아두는게 좋습니다.

    만약 사직서까지 받기가 어렵다면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통보한 부분에 있어 문자나 녹취 등이라도 확보를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추후에 부당해고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 합의도 효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증거'입니다.

    ​번복의 가능성: 직원이 "그때는 홧김에 말한 거지 진심이 아니었다"거나 "회사가 그만두라고 종용했다(권고사직)"라고 말을 바꾸면, 회사가 구두 합의를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사직의 의사를 구두로 밝히고 그만두기로 하였는데 갑자기 이를 번복하면 매우 난처해집니다

    실제 구두로 사직한 이후 이를 번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이에 자진 퇴사라 하더라도 퇴사 사유와 날짜를 기재한 사직서는 반드시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형후 사직이 법적 다툼이 될 경우 사직서는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