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관할 시·도에 신고해야 합니다.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해당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도에 설치운영신고서, 설치명세서 및 도면, 시설조치계획서, 수질검사계획서를 설치·운영 1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수질검사는 시설의 가동개시일을 기준으로 운영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