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소기업에서 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해 주는 게...회사입장에시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중소기업에서 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해 주는 게...회사입장에시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굳이 위로금까지 주면서 자진퇴사를 시키는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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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을 할 경우 정부의 고용관련 지원금, 정부사업 입찰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그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회사에 불이익(고용지원금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은 회사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권고사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해준다는 것이 자발적 사직임에도 비자발적인 사직으로 사유를 바꿔주는것이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고용보험료를 지출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선 실업급여액 환수는 물론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퇴직 사유는 객관적으로 기재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