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는 자녀도 만들수 있나요?
연금저축계좌는 자녀도 만들수 있나요?
이런 연금저축계좌는 오랫동안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언제 만들어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자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난 직후부터 개설이 가능하며, 부모가 대신 계좌를 개설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 명의의 계좌로 연금저축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본인의 명의로 관리할 수 있고, 20세부터 세액공제를 받으며 장기적인 투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은 자녀가 소득있을 때 가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좋지만 세액공제는 못받더라도 미리 가입해서 노후준비를 일찍 시작하면 더 좋을 듯 합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가 태어나마자 가능합니다.
어린 자녀 명의 연금저축계좌는 연령제한 없이 할 수 있는데 계좌개설은 부모가 대신해야 합니다. 금융사로 직접 가셔서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시면 되는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과 자녀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후 출금 등 금융거래나 증여세 신고를 위해서 자녀 명의 공동인증서 발급을 위해 금융사에 일회성비밀번호나 보안카드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연금저축계좌를 자녀 명의로 만드시게 되면 자녀에 대한 증여수단으로 연금저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금액까지 증여세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녀 명의로 자산을 넘겨주면 10년 단위로 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20세 성인부터는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10세까지 2000만원을 증여하고, 11세부터 20세까지 2000만원을 증여하고 그리고 21세부터 30세까지 5000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하다고 하니다. 2024년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 후 2년 이내에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 추가로 1억원의 증여재산공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세까지 4천만원, 결혼적령기인 30세에 1억 5천만원 도합 1억 9천만원을 증여세 부담없이 합법적으로 자녀에게 넘겨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계좌를 효과적으로 자산운용해서 수익을 30년 동안 높게 낼 수 있을 경우 적지 않은 금액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이 2000만원이라도 사전에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세금을 20%이상 더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여세 한도인 1억 9천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2000만원 증여할 때마다 이체 시점에 자녀명의로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만 19세 이상부터 개설할 수 있어 미성년자는 가입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 바로 개설해 오랫동안 투자하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마다 15세이상을 하는 곳도 있었는데요 사실 20세부터 하셔도 복리의 효과는 충분합니다
20세부터 해서 직접 돈을 벌고 직접 계약자가 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개념이 없을때 만들어주면 써없애는 분도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를 피보험자로 설정을 한 다음에 만드시면 되요.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오래 유지하면 할수록 자녀에게 좋으니깐요^^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면 계약자를 바꿀 수 도 있으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