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 시에 보증금도 동일하게 가는 것인가요?
보증금은 한 번에 5%까지 증액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전세 만기 2개월 전까지 서로 의사표현이 없어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고 상호 하에 합의가 없을 시에는 보증금도 그대로 가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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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이 되면 2년전 계약 그대로 보고 2년동안 더사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변동되지 않고 그대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보증금 인상에 합의하면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종료 2개월전까지 양당사자가 어떠한 의사표시가 없었을경우 종전계약과 동일한조건으로 묵시적갱신된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증금도 동일하게 갑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묵시적갱신 한다면 임차인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보증금의 변동은 당연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