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

전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 시에 보증금도 동일하게 가는 것인가요?

보증금은 한 번에 5%까지 증액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전세 만기 2개월 전까지 서로 의사표현이 없어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고 상호 하에 합의가 없을 시에는 보증금도 그대로 가는 것이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이 되면 2년전 계약 그대로 보고 2년동안 더사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변동되지 않고 그대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보증금 인상에 합의하면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종료 2개월전까지 양당사자가 어떠한 의사표시가 없었을경우 종전계약과 동일한조건으로 묵시적갱신된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증금도 동일하게 갑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묵시적갱신 한다면 임차인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보증금의 변동은 당연히 없습니다.